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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에게 당면한 위험 중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리스크가 큰 위험이 바로 자동차로 인해 사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도난, 화재 폭발 낙뢰,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 신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성격의 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정보
보험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가입 금액 일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차량 간의 사고가 아닌 영업 활동하는 건물이나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 사고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 등 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꼭 보험 약관을 체크해야 합니다.
2.자동차 보험 가입
※가입 절차
① 보험가 입자의 청약 → ② 보험자의 인수 여부 결정 → ③ 보험료 영수증 발행 교부 → ④ 보험증권 발급
※ 보험 가입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는지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인지
▶보험 계약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은 누구인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회사는 언제부터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범위와 보험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피해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험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가입하는 보험 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서의 기재 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으면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정용 및 출·퇴근용 자동차에 대하여 고용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 운전자를 주 운전자로 하여야 하며, 고용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형제, 자매) 순으로 주 운전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 자동차에 대하여 고용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 운전자를 주 운전자로 하여야 하며, 고용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기타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를 주 운전자로 해야 합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성향(연령, 성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본요율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료를 낸 후 보험회사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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